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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쏟아지는 영치금에 벌써 6.5억...제도 허점 '논란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1-09 0 Dailymotion

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,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'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' 현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천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,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.5배에 달하는 금액인데, '2025년 공무원 보수·수당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천258만원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것으로,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,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, 김 여사는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, 대통령 후보에게는 1천만원,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·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박은정 의원은 "수용자 편의를 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90952154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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